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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ellaneous/생활정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12일부터 격상' 주요내용, 달라지는 일상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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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시작으로 펜데믹이 금방 끝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였나보네요. 7월 8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1,316명으로 7월 6일부터 가파르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얼마전까지만해도 거리두기 완화를 준비하던 정부가,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일별 확진자중 80%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이 답"이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격상은 없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지자체별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7월 8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 7월 9일 오후 2시 실시간 확진자 추세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달라지는 부분은?

먼저 4단계 격상이 결정된 수도권은 행사 및 1인 시위 외 모든 시위가 금지되며,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주점들이 집함금지가 됩니다.

자세한 기준으로는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명칭 지속적 억재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 외출 금지
결정 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인구 10만 명당 4명이상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18시 이전 4명)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그리고 가장 궁굼해하실 헬스, 코인노래방 등 2그룹시설에 대한 운영방침으로는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제한x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간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노래(코인) 연습장 제한x 24시 이후 운영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실내 체육시설 제한x 운영시간 제한x
BUT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제한
운영시간 제한x
BUT 시설내 머무는 시간 2시간 제한, 샤워시설 운영금지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And 시설내 머무는 시간 2시간 제한, 샤워시설 운영금지 등
방문 판매 및 홍보 제한x 제한x 22시 이후 운영제한

또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학교 수업은 여름방학 전까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학원은 좌석 두칸 띄우기 or 시설면적 6m제곱당 1명 기준으로 운영해야하며 밤 10시 이후로는 운영이 제한 됩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제조업 제외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종사자 30% 자택근무 권고 등이 이루어지며, 백신 인센티브가 철회되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야외에서는 노마스크 허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