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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ellaneous/생활정보

2020 근로·자녀장려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기간·자격요건·지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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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분들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받고 있는 요즘!

국세청이 27일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2019년 상·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 203만 가구는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며,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라고 해요!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이다.)


 

출처 - 공취모 네이버 카페

근로자녀 장려금은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전자신청 방법으로는 전화(1544-9944), 모바일앱, PC를 통해 가능하고,

전자신청이 낮은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고 장려금 전용콜센터 "126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신청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충족 여부는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